일상

폐업신고방법 정리

선비선비 2021. 6.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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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썬가드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안타깝게 자영업자 및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경우가 증가하였는데요,

우선 폐업후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정리

 

먼저 폐업신고방법에는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방문신청일 경우에는 인근의 세무서를 내방하셔서

폐업신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후에 

비치되있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쨰로는 온라인을 통한 폐업신고 방법인데요,

먼저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에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폐업신고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신청/제출에서 

아래의 신청업무->휴폐업신고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주세요, 

폐업신고방법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하셔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되있으신분은

비회원로그인 공인인증서 인증후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는 앞으로도 이용해야하는

사이트라서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폐업신고방법

본인인증후에 들어가셨다면,

이제 본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대표자명 / 사업장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폐업일자 등 알맞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을 하셨으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2~3시간 후에는 접수후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폐업신고방법

그리고 폐업처리 접수 및 처리상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텍스 로그인후에 하단의 

자주찾는메뉴에서 My 홈텍스를 누르신다음에

나의정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폐업후에는 반드시 폐업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하니

잊지않고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폐업지원금도 있는데요, 

이제도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업신고하는 방법에대해 살펴보았는데

코로나로인하여 어려운시기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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