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선비선비 2021. 6.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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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썬가드입니다.

한번쯤 뉴스나 기사에서 주거급여란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잘모르시는분들을 위해

2021년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2, 주거급여 신청자격

3, 주거급여 지원내용

4,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5,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란 단어를 들어보신분들도 있으시고,

생소하게 접하신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뭔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등의 부담수준을 참고하여 주거급여법, 국민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만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준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정부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라진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지원대상이 과거보다 다르게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의무대상자 기준이 폐지 되었고,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용에 들어가는 지급액이 더욱 현실화되게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럼 두번쨰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기준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부양의무자 소득 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을 받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45%를 월 기준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준

└822,524원

2인가구 기준

└1,389,636원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4인가구 기준

└2,194,331원

5인가구 기준

└2,590,818원

6인가구 기준

└2,982,871원


3,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청자격에 맞는 가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을해줍니다.

그래서 최저주거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및 가구원별로 산정후

지급하니 아래 표는 2021년기준으로 참고바랍니다. (만원/월 단위)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가구 31.0 23.9 19.0 16.3
2인가구 34.8 26.8 21.2 18.3
3인가구 41.4 32.0 25.4 21.7
4인가구 48.0 37.1 29.4 25.3
5인가구 49.7 38.3 30.3 26.1
6인가구 58.8 45.3 35.9 30.9

두번째로는 자가가구를 지원해주는데요,

소득기준에 맞을시에 낡은집을 수리하고,

고쳐주는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택수리를 지원하며,

장애인 및 만65세이상의 고령자일경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준다고합니다.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을 지원하니 참고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청년가구에 대해 지원해주는데요,

올해 2021년부터 기준에 달하는 가구인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니 참고바랍니다.


4, 주거급여 자가진단방법

 

그럼 주거급여 자가진단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마이홈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자가진단 방법

메인 상단에있는 자가진단을 눌러 들어가주세요

자가진단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해보싶은부분을 누르셔서

자가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진단 방법
자가진단 방법


5, 주거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처방법으로는 인터넷 / 방문신청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방문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구비서류 (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이렇게 필요하고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때에도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온라인신청시 필요서류

└통장사본(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이상 실패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시)

└전,월세계약서(소득재산 항목중에 거주형태를 전,월세로 입력시)

└사용대차 확인서(소득재산 항목중에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시)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중에 금융부채 정보 입력시)

└기타부채증빙서류(소득재산 항목중에 법원 판결문에의한 사채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등록부(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이렇게 본인의 형태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PDF파일 또는 이미지파일)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이 5월 28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만약 온라인신청을 준비하시다가 중간에 최종 제출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6월 4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online.bokjiro.go.kr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온라인신청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여기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하시고 

저장후 다음단계로 가주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개인정보입력을하 셔서

본인인증후에 들어가주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그이후에 본인의 주거 형태 및 정보등을

순서에 따로 입력 및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지원절차를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주거급여 내용 참고 및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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