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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리
정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이 된다면 학교의 급식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급식비 지원 제도 정리
급식비 지원 제도란
먼저 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제도란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급식비용을 지원하게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들게 하여 조금더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커갈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으로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 해당 됩니다. 또한 가구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각 지자체의 교육청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도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외부기관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해당 학생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신청방법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문의처 안내
다음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청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를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 교육청 | 문의처 |
서울 | 02-1396 |
인천 | 032-420-8295 |
부산 | 051-1396 |
대구 | 053-231-0000 |
광주 | 062-380-4500 |
대전 | 042-616-8900 |
울산 | 052-210-5400 |
경기도 | 031-1396 |
충북 | 043-290-2000 |
충남 | 041-640-7777 |
전북 | 063-239-3114 |
전남 | 061-260-0114 |
경북 | 054-804-3000 |
경남 | 055-268-1100 |
제주도 | 064-710-0602 |
강원도 | 033-258-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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