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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할인 해주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 정리
중앙부처에서 이동통신인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요금 비용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핸드폰 통신요금의 완화를 위해 생겨난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으로 지원대상 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이 되며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해당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요금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동통신 요금 겸면제 지원내용에 알아볼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월 최대 요금 감면금액인 33,500원이 감면이 되며 여기서 기본감면은 26,000원에 통화요금이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주거,교육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본감면금액 11,000원에 통화요금이 35% 감면이 되어 최대 21,500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기본료 및 데이타,통화요금이 35%감면을 받게됩니다.
신청방법
다음으로 이동통신 할인 감면제도 신청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핸드폰 요금 감면 센터인 1523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및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통신사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
전화 신청 | 감면센터 1523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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