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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수령액 정리

선비선비 2021. 12.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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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

└월급: 1,822,480원

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실수령액: 1,720,650원

└연봉: 22,973,280원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최저시급은 440원이 상승하였구요,

최저임금또한 1,822,480원에서 -> 1,914,440원으로 

5.05% 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최초로 제시하였던 금액은 10,800원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9,160원으로 최종 책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휴수당은 ??

 

2022년도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데요, 세가지를 충족시켜야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1,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2,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근로일자에 일했을 경우

3, 차주 (다음주)에 근로 예정일 경우

 

2022년도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1주일에 40시간 미만 일했을 경우

└(1주일 일한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8시간 × 시급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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