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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범칙금 단속 총 정리

선비선비 2023. 4.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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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 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단속 계도기간을 지나왔는데요

4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한 행위를 본격적으로 가속화 하여 시행한다는데요,

지난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으며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이후부터는 우회전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가 7만원 및 벌점 15점까지 부과 된다고합니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그렇다면 계정된 사항으로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우선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장소라면

바로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신호를 준수한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23년 1월 기준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 15개 설치 되어 있다고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장소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때 무조건 일시정지 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초록불 상태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을 한 뒤에 서서히 서행으로 우회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우회전 할때 변동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시행 하는거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더라도

습관하 시키면 더욱더 안전한 운전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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