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 등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 작성방법
3, 내용증명서 양식
4, 내용증명서 보내는방법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보통의 경우 손해배상등의 청구 할때 또는 계약 해지 및 통보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어떠한 사실의 근거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
사실의 근거를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작성된 내용증명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은 먼저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발신하는 본인이 한통을 가지게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 보관을 함으로써
내용과 날짜등을 증명할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에 있어서 규격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알맞도록 하여 수,발신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등으로 현재의 상황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참고용 사진 입니다.
3 내용증명서 양식
내용증명 양식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내용증명서 보내는방법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셨다면 보내는 방법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동일한 내용증명서를 3통을 준비를 하신후
개인의 날인 까지 된 것을 우체국으로 내방하신 후에
1통은 우체국에 제출,
1통은 수신인에게 발송
남은 1통은 본인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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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3년동안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며, 신분증으로 확인 후
다시 받을수도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