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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지원금 의료비 지원 제도

선비선비 2022. 5.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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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가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아마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일텐데요
아픈 마음만큼이나
경제적 걱정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 입니다. 
반려동물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 치료비가 부담이 큰데요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반려인들에게 반가운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

 


※ 서울, 경기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전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시행 예정이므로 지자체로 문의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진료내용 지원금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 필수예방접종
- 심장사상충 예방약
30만원까지 진찰 회당 5천원
(최대 1만원)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 중성화 수술비 
- 기타 
20만원까지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 진료비가 25만원일 경우, 자부담 5만원)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 2 = 100만원)

※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된 경우에 지원하며, 미등록견은 등록한 후에 지원 가능

※ 단순 미용 or 영양제 등은 지원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3월 ~ 12월 10일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194만 4812원
2인 가구 월 326만 85원
3인 가구 월 419만 4701원
4인 가구 월 512만 1080원 

 

■ 신청방법 

□ 우리동네 동물병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nimal.seoul.go.kr)에서

지정된 병원 방문 반려동물 진료 

 

□ 구청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동물병원 동물의료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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