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썬가드입니다. 5월이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 가 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작년에 비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내용
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조정 : 가구 유형별 각 200만원씩 인상됨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 송달 도입 :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정통지서 수령 가능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단축 : 기존 다음해 9월 지급에서 6월 지급으로 3개월 단축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신청자격 : 소득기준
가구유형
2021년 소득 기준
2022년 개정 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신청자격 : 재산기준
2022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전세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