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모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돌려드리는 정부 지원 근로자 지원금인
"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기간에 따라 [청년형]과 [재직자형]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를 비교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재직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시 기업과 정부에서 원금의 최대 3배의 목돈을 마련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기간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청년형 : 입사기간 6개월 미만
- 재직자형 : 입사기간 6개월 이상
※ 이미 언급했듯이 청년형이든 재직자형이든 모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종사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형) | ||
가입기간 | 2년 | |
청년 부담금 | ※ 월 12만 5천원 300만원 |
|
만기 수령액 | 1,200만원 + a (이자) |
청년이 가입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25,000원 (12만 5천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만기시 1,20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 가입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복무기간 별도*)
· 입사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대학교 휴학생, 재학생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
· 월 급여액 300만원 이하
-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산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형) | |
가입기간 | 5년 |
청년 부담금 | ※ 월 12만원 720만원 |
만기 수령액 | 3,000만원 + a (이자) |
재직자형은 가입기간이 5년이며 만기 수령액이 3천만원에 달합니다.
즉, 청년이 가입기간인 5년 동안 매달 120,000원 (12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 가입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복무기간 별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