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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비교 정리

선비선비 2022. 4.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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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모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돌려드리는 정부 지원 근로자 지원금인

"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기간에 따라 [청년형]과 [재직자형]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를 비교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재직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시 기업과 정부에서 원금의 최대 3배의 목돈을 마련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기간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청년형 : 입사기간 6개월 미만 

- 재직자형 : 입사기간 6개월 이상 

 

※ 이미 언급했듯이 청년형이든 재직자형이든 모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종사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형)
가입기간 2년
청년 부담금 ※ 월 12만 5천원 

300만원 
만기 수령액 1,200만원 + a (이자) 

 

청년이 가입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25,000원 (12만 5천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만기시 1,20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 가입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복무기간 별도*)

· 입사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대학교 휴학생, 재학생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

· 월 급여액 300만원 이하

 

-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산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형)
가입기간 5년
청년 부담금 ※ 월 12만원

720만원 
만기 수령액 3,000만원 + a (이자) 

재직자형은 가입기간이 5년이며 만기 수령액이 3천만원에 달합니다. 

즉, 청년이 가입기간인 5년 동안 매달 120,000원 (12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 가입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복무기간 별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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