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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총정리

선비선비 2022. 4.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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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이 벌써 4달이나 지났지만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총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아르바이드생,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니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불법을 지정하여 위반할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항)

 

즉, 법정공휴일은 전부 유급 휴일 + 연차 15일 사용 가능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휴일로 정해진 국·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 정직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2022년 법정 공휴일 정리 

 2022년 법정 공휴일
1월 1일 (신정)
31일 (구정 연휴)
2월 1일, 2일 (구정연휴)
3월 1일 (삼일절)
9일 (대통령 선거일)
4월 -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석가탄신일, 일요일)
6월 1일 (지방선거일)
6일 (현충일)
7월 -
8월 15일 (광복절)
9월 9일~ 11일 (추석연휴)
12일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일요일)
10일 (대체공휴일 )
11월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매주 일요일도 법정 휴일 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의 구성항목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사업장별이 아니며, 위반한 근로자 수 1인당 500만원씩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야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세부 구성항목]

- 근로자의 정보 (성명, 생년월일 등) 

- 급여 지급일

- 급여 총액 (기본급, 초과 수당, 각종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하여야 함)

- 근로일수 항목별 계산 방법 (휴일, 야간, 연장 수당 등 시간 수 표시)

-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 실수령액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미수령 급여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받기가 편리해집니다. 

밀린 임금을 수령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개정 후 2개월로 대폭 단축되었고

사업자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나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퇴직자에 한해서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편되어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하여 건강상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신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을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합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시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처벌법이 애매모호했었지만

이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됩니다. 

단, 아직까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미적용되므로 앞으로 개정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하는 것도 가능함

 

[신청절차]

- 업무시간 변경 예정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제출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기재

 

 


이상으로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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