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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선비선비 2022. 4.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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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 위해서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에 에로사항이 생겨서 등등
여러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사를 한 후에 생활비가 걱정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이기에 속만 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직 또는 휴가를 허용해주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가 곤란한여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요구하였으나 이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사정에 비추어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 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할 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는 제일 큰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한 사유들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부당함을 참고 퇴사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위의 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므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가기위해 퇴사를 한번 더 고려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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