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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저축계좌 총정리

선비선비 2022. 4.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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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2022년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축 금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최대 1440만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새롭게 변경된 2022년 희망저축계좌 1, 2는 

정부에서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   :  2022년 4월 6일 (수) 부터 ~ 4월 20일 (수) 까지

희망저축계좌 2   : 2022년 4월 6일 (수) 부터 ~ 4월 19일 (화) 까지 

 

■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 1  :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 가구 

                        나이 무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희망저축계좌 2  : 일하는 주거 ·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이 무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1  :

10만원씩 36개월 (3년) 저축 時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정부지원금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총 1,440만원 + a (이자) 

 

 희망저축계좌 2  : 

10만원씩 36개월 (3년) 저축 時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정부지원금 (장려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원 + a (이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 문의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2배, 최대 4배로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감 전에 꼭 신청하시어서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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