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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2022년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축 금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최대 1440만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새롭게 변경된 2022년 희망저축계좌 1, 2는
정부에서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 : 2022년 4월 6일 (수) 부터 ~ 4월 20일 (수) 까지
- 희망저축계좌 2 : 2022년 4월 6일 (수) 부터 ~ 4월 19일 (화) 까지
■ 신청대상
- 희망저축계좌 1 :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 가구
나이 무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 희망저축계좌 2 : 일하는 주거 ·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이 무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1 :
10만원씩 36개월 (3년) 저축 時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정부지원금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총 1,440만원 + a (이자)
- 희망저축계좌 2 :
10만원씩 36개월 (3년) 저축 時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정부지원금 (장려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원 + a (이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 문의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2배, 최대 4배로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감 전에 꼭 신청하시어서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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