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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연금 인상 및 변경내용

선비선비 2022. 4.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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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령화사회이면서 노인빈곤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버세대의 경제적어려움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5월부터 새롭게
기초연금 관련 정책 몇 가지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층 경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국가연금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 월 최대 25만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0만원

-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신 청 방 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집으로 방문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2022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 기초연금 금액 인상 

기초 연금액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인상

부부기준 월 16만원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조정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보훈 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현행 보훈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수령시에 소득인정액에서 100% 전액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보훈급여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켜서 기초연금의 대상으로 인정되시거나 

기존에 받으시던 분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중복수급 

지금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긴 하였지만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되었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거나 감액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자에게 10만원 추가 급여를 병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자격대상자의 조건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만 65세 이상

- 소득 & 재산의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고급자동차 소유자는 제외

  ※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보유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단, 10년 이상된 자동차이거나, 압류 등 운행 불가의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 소지시 회원권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함

- 공적연금 대상제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자 지급중지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시 60일이 지난 그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지급 중지)

- 기초생활 수급자는 차액지급

  (생계급여 수급시에는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나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차액이 거의 없음)

 


 

오늘은 2022년 좀 더 나아진
기초연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복지 정책들이 생겨나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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