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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선비선비 2022. 4.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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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 범죄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관련법을 개정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변경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7 7 0 1 0 1 - 1 2 3 4 5 6 7 

(변경 불가)             변경가능

 

주민등록번호를 구성하는 13자리 숫자는, 

생년월일 (6자리) + 성별(1자리) + 지역번호 (4자리) + 등록순서 (1자리) + 검증번호 (1자리)

이렇게 구성되는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뒷자리 6자리 숫자가 변경가능한 번호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 보이스피싱, 전화 대출 사기 피해자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 공익신고자

 

 

■ 개정 내용 

기존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했었는데요 그 처리기한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면서 처리일수가 짧아졌는데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처리기한이 6개월이었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처리기한 : 6개월 90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 읍, 면, 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면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곤란한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도 예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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