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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일회용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등 사용규제

선비선비 2022. 4.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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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반시에 적발 횟수에 따라
 50 ~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바뀐 내용을 작 숙지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4월부터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앞으로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규제됩니다. 

 

당장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에서서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 시에는 아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는 절대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적발시 50 ~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일회용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조치로써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혔습니다. 

올해 초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개정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 합니다.

 

 

 

 

■ 6월부터 일회용 테이크 아웃 보증금제 시행 

6월부터는  카페나 제과업종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 음료를 구매할 시에 

일회용컵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일회용 테이크 아웃 보증금제는 6월10일 부터 시행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받았을 경우 구매자가 해당 사업장에 보증금 300원 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원재활용법이 14년만에 부활한 제도 입니다.

다 사용한 컵은 구매하신 사업장에 다시 반납하면 지불한 보증금 300원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일회용컵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11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매장 내 사용금지 

11월부터는 규제대상이 더욱 확대되는데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어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도

편의점 등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 비닐우산 사용 금지 

그리고 비 오는 날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구에 비치되던 비닐 우산의 사용도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이크아웃 카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건강한 지구, 깨끗한 환경, 자연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 포인트제]  라는 제도가 있어서 

포스팅하고자 하니

어차피 하는 환경 보호 활동에 

현금 포인트 적립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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