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4월 1일에 신청마감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24세 청년 (1997. 01. 02 ~ 1998. 01. 01 사이 출생한 자)
■ 지급방법 및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 4분기 = 연 10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 신청접수 기간
2022. 03. 02 (수) 오전 09:00 부터 ~ 2022. 04. 01 (금) 오후 6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다만 2021년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어 본인이 동의시 초본이 자동 제출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
신청접수: 03. 02 ~ 04. 01
지급심사: 03. 16 ~ 04. 13
지급시작: 04. 20부터 ~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2. 01. 01 | '97. 01. 02 ~ '98. 01. 01 |
03. 02 ~ 04. 01 | 03. 16 ~ 04. 13 | '22. 04. 20 ~ |
2분기 | '22. 04. 01 | '97. 04. 02 ~ '98. 04. 01 |
06. 02 ~ 07. 01 | 06. 16 ~ 07. 13 | '22. 07. 20 ~ |
3분기 | '22. 07. 01 | '97. 07. 02 ~ '98. 07. 01 |
09. 01 ~ 09. 30 | 09. 15 ~ 10. 13 | '22. 10. 20 ~ |
4분기 | '22. 10. 01 | '97. 10. 02~ '98. 10. 01 |
11. 01 ~ 11. 30 | 11. 15 ~ 12. 13 | '22. 12. 20 ~ |
■ 기타 참고 사항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ㅣ 경기청년포털 사이트 ㅣ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ㅣ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차의 경우 4월 1일 접수가 마감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신청기간도 있으니
1차 신청기간 놓치신 분들은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해주시고
그 때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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