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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내용 총 정리

선비선비 2021. 11.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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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금액 신청대상 총 정리 -

안녕하세요 썬가드 입니다.

취업을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정보인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구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취업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며,

저소득층의 취업준비생의 경우라면, 생계유지 관련하여

비용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에 걸쳐서

유지비용으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두번째로 지원할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 최근 2년동안에 일한시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중심으로하여 지원대상인데요,

하지만 유형별로 있기 떄문에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로 대상이 되실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유형은 2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는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입니다.

1인가구: 1,096,699원

2인가구: 1,852,847원

3인가구: 2,390,370원

4인가구: 2,925,774원

5인가구: 3,454,424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세번째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가지의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필요한 경험 및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l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는데요,

최대 300만원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서 구직활동등을

열심히 해야 지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ll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하는 동안 

생계 유지 비용으로 최대 6개월동안 한달에 284,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제공 되는데요,

취업하고나서 6개월 근무할 경우에는 50만원 추가로 지급해주며,

6개월 추가로 더 근무할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네번째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하며,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한달 이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문자로 받게되며,

선정이 될경우에 진로상담 직업검사를 하고,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되며,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등에 참여해야합니다. 

참여후에는 2차부터 ~ 6차까지 수당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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